7년 전에 이 건물에 입점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같은 건물 안에는 동종 업종을 들이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주가 같은 업종을 또 들이겠다고 합니다. 요즘 장사도 힘든 상황인데 너무한것 같아서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막을 수 없는 건가요? 동종 업종이 못 들어오게 할 방법 없나요?
계약 당시 동종 업종 입점 금지 약정을 하셨다면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평온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서상의 명시적 문구를 확인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7년 전 작성한 계약서에 업종 제한 규정이 있는지입니다. 만약 특약 사항에 기재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명백한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상태입니다. 설령 계약서에 없더라도, 분양 당시의 관리 규약이나 임대인의 구두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녹취 등)가 있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둘째,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 업체가 인테리어를 시작하거나 입점하기 전,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업체가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임대인에게는 계약 위반을 근거로 입점 중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새로운 업체는 해당 장소에서 장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셋째,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임대인이 약속을 어겨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면, 그로 인한 영업 손실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저히 장사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권리금 상당의 손해나 이사 비용 등을 청구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동종 업종 분쟁은 속도전입니다. 새로운 업체가 이미 영업을 시작해버리면 이를 중단시키기가 훨씬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계약서 문구가 법원에서 '독점적 영업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 진단받으시고, 임대인에게 보낼 강력한 경고성 내용증명과 가처분 신청 서류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변호사의 정교한 법리 대응은 임대인의 변심을 막고 상담자님의 소중한 상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