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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 방법

Q

안녕하세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마을 주민들로부터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지적도를 얼추 살펴 보면, 집 주변에 있는 도로를 어느정도 넘어가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3일 내로 치우라고 하고, 1일당 50만원의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걸어온 상태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추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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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처분 소송의 의미 주민들이 주장하는 도로 부지는 공유지나 사유지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집 주변에 물건을 두거나 경계선을 넘어 사용하신 부분을 "도로 점유" 또는 "통행 방해"로 보고, 이를 제거하라는 신청을 한 것입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예: 하루 50만원)을 물게 됩니다. 2. 즉시 대응 방법 법원에 의견 제출: ① 도로 사용이 불가피했다는 사정, ② 실제 도로인지 여부, ③ 주민들의 통행에 실질적 방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측량자료 확보: 지적도, 현장사진, 실제 경계 측량 결과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 가능성 검토: 경우에 따라 가처분은 일시적 조치이므로, 주민들과 협의해 일정 기간 내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3. 향후 본안소송 대비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본안소송(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 등)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경계 측량을 통해 정확히 도로 점유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 실제로 도로를 침범한 것이 맞다면, 조속히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점유 범위가 도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본안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조언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즉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50만원씩 누적되므로, 먼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이의신청(이의 사건 제기)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가처분 사건은 서면 제출과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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