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다른 명의자에게 근저당 설정

Q

안녕하세요~ 상가에 친형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친형제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에 공동명의자 중에 한명이 그 상가의 다른 공동명의자의 지분에 근저당 설정을 할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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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은 공동소유 부동산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가능 여부입니다. 1. 공동명의 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 공동소유 상태에서 각 명의자는 자기 지분에 한해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따라서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1/2씩 공동소유한 경우, 한 명은 자기 1/2 지분에만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타인의 지분에 근저당 설정 여부 다른 공동소유자의 지분은 그 명의자의 동의·행위 없이는 담보 제공이 불가합니다. 즉, 자기 지분이 아닌 형제의 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실무상 유의점 근저당권이 자기 지분에만 설정되더라도, 추후 경매로 넘어가면 지분만 낙찰되므로 공동소유관계가 깨져 분쟁이 생길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지분 담보 설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며, 다른 명의자의 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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