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4,5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8월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2월에 두번 나누어 줄테니 일단 진정을 취하하라, 안주면 그때 다시 진정을 넣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1. 지금까지 약속을 어긴 회사를 믿고 취하 후 기다려도 될까요? (취하 전 지급 확인서는 받을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제안을 무시하고 노동부 절차를 계속 고수하는게 나을까요? 3. 취하하지 않고 절차가 계속될 경우, 향후 형사 민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4. 고용노동부에서 저를 위해 최대한도로 해줄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회사의 달콤한 제안에 흔들리기보다는 법적인 안전장치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첫째, 절대 먼저 취하하지 마십시오. 회사가 말하는 "안 주면 재진정하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같은 사건으로 재진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이미 한 번 취하된 사건에 대해 이전만큼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여 취하할 경우, 향후 형사 처벌을 다시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을 받기 전까지는 취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회사 입장보다는 절차를 우선하십시오. 진정 절차를 유지한다고 해서 회사가 돈을 못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줄 의지가 있다면 진정 상태에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2월에 줄 계획이라면 그때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취하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취하해 주는 것은 상담자님의 유일한 압박 수단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형사·민사 소송 절차 안내입니다. 노동부에서 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 처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상담자님은 노동부에서 발행해 주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소액체불의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국가가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니 이를 적극 검토하십시오.
넷째, 노동부의 조력 범위입니다. 노동부는 수사기관으로서 사업주에게 지급을 권고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하여 처벌 절차를 밟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해 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줍니다.
회사가 취하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회사가 제시한 '지급 확인서'가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지급이 안 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 작성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십시오. 특히 2026년 강화된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노무사와 정밀하게 진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