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수당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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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은 총급여액/12로 퇴직연금을 불입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밑의 수당도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각 지점별로 우수할 경우 받는 포상금 개념 (매월 받는 근로자가 달라짐) 2. 회사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어느 조건을 달성했을 시, 그에 상응하여 지급 되는 금액 3. 1년간 지점별로 노고를 치하했을 경우 주는 금액(경영성과금 / 일부인원) 밑의 수당내역은 모든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것이 아닌 일부 근로자만 성과를 달성했을 때 받는 수당들 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내역에 포함시켜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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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에서 부담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총급여"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질문하신 항목이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각 지점별로 우수할 경우 받는 포상금 개념 (매월 받는 근로자가 달라짐) 포함 여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 포상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이 아니라, 특정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고정적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산정 기준인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회사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특정 조건 달성 시 지급되는 금액 포함 여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 특정 성과를 달성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은 조건부 성격을 가지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1년간 지점별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영성과금 (일부 인원 지급) 포함 여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 경영성과금은 경영 실적이나 특정 성과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격으로, 정기적·일률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설명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해 포함되는 "총급여"는 통상적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성과급이나 일회성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퇴직연금 규약 및 관련 법률과 규정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고용노동부나 퇴직연금 운영사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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