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출산을 앞둔 예비맘입니다. 태어날 아이는 같은 직장에 근무중인 아빠쪽으로 출생신고를 할 예정이구요. 사실혼에 대해서 아빠 엄마 모두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인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사실혼 관계더라도 법률혼과 차이가 없다는 답변이 대다수인데 저는 정확한 관련법령 출처를 찾고있습니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보면 사실혼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나와있고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요)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니 지역고용센터에 전화하라하고 지역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같은 등본상 자녀로 등재되어있지 않으면 육아휴직신청이 안된다고 앵무새같은 답변만 합니다ㅠㅠ 사실혼 엄마아빠 둘다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관련 법령(정책)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