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육아휴직 신청될까요

Q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출산을 앞둔 예비맘입니다. 태어날 아이는 같은 직장에 근무중인 아빠쪽으로 출생신고를 할 예정이구요. 사실혼에 대해서 아빠 엄마 모두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인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사실혼 관계더라도 법률혼과 차이가 없다는 답변이 대다수인데 저는 정확한 관련법령 출처를 찾고있습니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보면 사실혼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나와있고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요)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니 지역고용센터에 전화하라하고 지역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같은 등본상 자녀로 등재되어있지 않으면 육아휴직신청이 안된다고 앵무새같은 답변만 합니다ㅠㅠ 사실혼 엄마아빠 둘다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관련 법령(정책)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1. 관련 법령 근거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반드시 혼인 중 출생자만을 의미하지 않고, 출생신고가 되어 부모와의 법적 친자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두1289 등)에 따르면, 사실혼은 일정한 범위에서 법률혼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핵심이 ‘자녀와의 법적 친자관계 여부’ 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 중 어느 한쪽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 등본상 자녀로 등재된다면, 그 부모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모 모두 신청 가능 여부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사실혼 부부라 하더라도 양쪽 모두 해당 자녀와의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각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출생신고가 한쪽 부모 명의로만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다른 한쪽 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성립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인지 절차 진행 후) 4. 실무상 유의점 고용센터가 “등본상 자녀로 등재되지 않으면 신청이 안 된다”고 안내한 것은, 행정 절차상 친자관계 확인이 되지 않으면 심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 출생신고를 통해 법적 친자관계를 명확히 하신 후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양쪽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전제조건은 자녀와의 법적 친자관계(출생신고 등재)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와 관련 판례에 근거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