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원 공금 횡령시

Q

직원이 몇년간 현금을 횡령을 했습니다. 처음엔 천만원으로 합의후 다시는 그런일 없을거라고 근무하게 해달라고 해서 근무를 하던중 또 금고에 손을 댔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던중 저한테 근로계약서랑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직원은 저랑 15년지기 친구였고 남편직업때문에 4대보험은 안해도 되고 친구사이에 계약서가 무슨 의미있냐고 본인을 못믿냐고 해서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사건으로 인해 불리한지 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고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횡령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횡령한 직원에 대해서 횡령금에 대해서 반환채권을 가지더라도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상계할 수도 없습니다. 횡령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이 1명뿐이더라도 계약서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시면 참작하여서 처분될 것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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