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경업금지 조항

Q

안녕하세요 현재 약 3년가량 한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히고 미용실 개업을 하려고하니 근처 2km 내에서는 퇴사후 1년동안 개업이 금지되있다고 계약서에 써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쓴 계약서는 처음 입사했을때 근로계약서 같은걸 한번 썼던 기억은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보지않아 잘모르고 주변지역 개업금지가 있는 조항도 몰랐으며 계약서를 제가 가지고있었던 적이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제가 개업하려고 알아본 미용실이 300~40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계약서상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계약서상 그렇게 기재되어있다고 하나 3년동안 사대보험,국민연금 등 들지 않았고, 정해진 근무시간(평일9시간 주말공휴일10시간) 주1회휴무, 정해진 휴무요일, 기본급여가 없는 100% 매출로 인한 급여(인센티브)는 프리랜서로 인정받기 어렵고 근로자로 인정받아 경업금지조항에 비추어보기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저희사장님의 말로는 근처에 미용실을 오픈하면 손님들이 따라갈수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크게 된다 라고 하시더군요. 이게 겁을주는건지 아니면 정말로 문제가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경업금지로 인해 저에게 주는 보상이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결론은, 도의적으로 좋게 마무리하고 나갔으면 좋겠으나 서로 법적대응을 하였을때 제가 이길수있는 확률이나, 졌을때엔 그에 따른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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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업금지 조항의 효력 요건 근로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제한적으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보통 ▲근로자가 회사의 중요 영업상 비밀을 알고 있는지, ▲경업금지 기간·지역이 과도하지 않은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그만큼의 대가(보상)를 지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귀하의 사례 적용 3년간 4대보험 미가입, 기본급 없이 매출 인센티브만 지급, 장시간 근로 등 상황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미용업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영업비밀이 존재하지 않고, 고객이 단골로 이동할 가능성은 영업비밀 침해와는 별개이므로, 경업금지 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용자 측이 별도의 금전적 보상(예: 경업금지수당)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경업금지 약정은 효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분쟁 시 전망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은 경업금지 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일부 제한이 인정되더라도, 지역·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한 조항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실무적 조언 사업주가 법적 대응을 언급하는 것은 주로 심리적 압박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분쟁이 현실화되더라도,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인정되더라도 실제 금액은 제한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경업금지 조항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도의적으로 원만히 협의하되,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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