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만료 문의

Q

근로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는 알바생과의 재계약 의사가 없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한달전에 알바생에게 근로계 만료를 통보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따로 안적고 계약 기간 만료라고만 통보하였습니다.) 알바생은 재계약해서 근무를 하고싶다고하는데 이를 거절하면 노무에 위반이 되는걸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기간 만료한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상태가 아니라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종기일이 도래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2) 직원과 계약갱신 내지 계약연장을 원치 않으신다면 직원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전혀 부담하지 않으니 명확하게 계약기간 종료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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