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는 알바생과의 재계약 의사가 없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한달전에 알바생에게 근로계 만료를 통보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따로 안적고 계약 기간 만료라고만 통보하였습니다.) 알바생은 재계약해서 근무를 하고싶다고하는데 이를 거절하면 노무에 위반이 되는걸까요?
근로계약기간 만료한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상태가 아니라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종기일이 도래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2) 직원과 계약갱신 내지 계약연장을 원치 않으신다면 직원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전혀 부담하지 않으니 명확하게 계약기간 종료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