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커뮤니티 채팅에서 자영 판매한다고 해서 호기심에 라인으로 연락하고 대화하다가 자기는 이런거 판다고 하고 저는 문상 5만원 보내고 영상을 받았는데 그쪽에서 또 구매할거냐고 물어봐서 저는 생각 없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가 아청법으로 절 고소할거라고 지금 합의보자고 협박하는데 무서워서 대화방 다 삭제하고 친구도 삭제한 상태인데요 혹시 저 고소 접수되면 처벌받게 되나요? 전 이 여자가 미성년자인것도 몰랐고 그 사실을 미리 저한테 고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거래만 했을 뿐이고 이제 구매할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말했을뿐인데 갑자기 없다고 하니까 저렇게 돌변해서 협박하는데 너무 무섭네요. 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이름 번호 계좌는 안 알려준 상태이고 문상거래에 그 사람이 준 영상만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벤트해준다고 추가로 구매할거냐고 물어봐서 안한다했고 그 이후 해당 영상 유포 이런건 전 아예 언급도 안 했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거부하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가 고소장 접수했다고 캡쳐한거 가지고 있다 내 영상 구매하고 돈 얼마 해서 합의볼거냐고 하고서 안 보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처벌받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래서 무서워서 라인 대화방이랑 친구 다 삭제했는데 해당대화기록은 백업 못했어요. 저 수사받고 벌금형이나 징역 살게 되는건가요?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1. 아청법 위반 여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11조).
다만,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여부, 영상이 실제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성인 영상물을 아청물인 것처럼 가장해 판매·협박하는 피싱·사기 사례가 빈번하므로, 실제 아청물인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2. 현재 상황 평가
상대방이 “고소했다”는 말만으로 실제 고소 접수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좌, 실명,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실제 수사기관이 귀하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 중 유포나 추가 거래 의사가 없었고,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성 요건 충족이 어려워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3. 대응 방법
추가로 연락하거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협박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수사기관 연락이 온다면,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불법물로 인식하지 못했다, 유포나 반복적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공갈·사기미수로 해당 상대방을 역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정황만으로는 실제 아청법 위반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에는 즉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