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알바를 구했는데 딱 3일 일하고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3일치 일한 돈을 바로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한 시간만큼 다 챙겨줘야 하는 게 맞나요? 세금이나 다른 거 빼고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솔직히 최소한만 주고 뺄 수 있는 건 다 빼고 지급하고 싶습니다.
3일 근로하고 그만둔 직원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퇴직후 14일내 지급이 원칙이니 바로 지급할 것은 아니고 14일내로만 지급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임금은 최소한 최저임금법은 준수하셔야 할 것이고, 3일 근로한 경우라면 고용보험료 정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상태라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