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기획사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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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중문화예술 표준계약서라고 하여 기획사에서 계약을 하고 가수를 준비하려는데요 그 계약서에 계약을 해도되는건지 계약금은 따로 없기도하고 회사에선 5년계약을 원하는데 너무 길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가수음반준비과정에서 드는 모든비용역시 나중에 수익이 생기면 정산하는데 그 모든비용을 다 정산한 후에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서 회사 대 가수 로 배율하더라구요 한마디로 돈을 빌려서 가수를한후에 다 갚고 그 후부터 수익이 생긴다는건데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투자금이라는게 없는거같고 너무 회사위주의 계약서같아서 여기에대해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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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계약은 흔히 “표준계약서”라는 명칭을 쓰더라도 실제 내용이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1. 계약기간 5년 계약은 가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 기간으로, 그동안 다른 활동이나 계약 변경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통상 문화체육관광부 권고 표준계약서는 7년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으나, 개별 사정에 따라 단축 협의가 가능합니다. 2. 투자·정산 구조 회사가 훈련비·앨범제작비·홍보비 등을 먼저 부담하고,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서 비용을 우선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을 분배하는 구조라면, 사실상 가수가 모든 투자금을 차입하는 구조와 유사합니다. 이 경우 데뷔 이후 상당 기간 동안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채무만 누적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주의할 점 실제 지출되는 비용 항목(트레이닝비, 숙식비, 차량비 등)을 명확히 열거하고, 가수에게 전가되는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수익분배율, 비용 정산 시점과 방법, 정산 내역의 투명한 공개 의무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투자금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회사가 실질적 리스크를 거의 지지 않고, 모든 부담을 가수에게 전가하는 구조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실무적 조언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계약서를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리한 조항(과도한 계약기간, 불투명한 비용 정산, 일방적 해지·위약 조항 등)은 협상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계약 구조는 회사 위주로 작성된 불공정 계약일 가능성이 크므로, 그대로 서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전문 검토를 거쳐, 계약기간 단축·비용 부담 범위 제한·정산 투명성 확보 등의 조정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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