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 때 등본이랑 보건증, 신분증 사본을 받아뒀는데요, 이 사람이 퇴사할 때 이 서류들을 파기했다는 확인서까지 발급해줘야 하는 건가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파기 요청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등 중요 서류는 3~5년까지 사업주에게 보관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파기해서는 안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2) 그 외의 서류들이라면 보전의무는 없으므로 파기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파기확인서까지 증빙할 것은 아니고 퇴직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