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 명예훼손으로 소송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적었더니 ***이랑 다른 네티즌이 반말을 하며 뇌피셜로 지 생각대로 생각하고 정신 차리라는 댓글을 달았는데요.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본인 뇌피셜로 단정짓고 마치 저를 정신병자 취급한것 같아 몹시 불쾌한데요.. 혹시 명예훼손 소송 가능할까요? 가능 하다면 어떻게 하면되는지 알고싶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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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 성립 여부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뇌피셜이다, 정신 차려라”라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 적시보다는 의견·모욕적 표현에 가까워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2. 모욕죄 가능성 공개된 유튜브 댓글 공간에서 반말과 인격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 후 상대방이 사과하고 합의하면 처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 대응 해당 댓글을 스크린샷, URL 등 증거자료로 보관하십시오. 불쾌감만으로는 곤란하고, 공연히 모욕적 언사를 받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를 원하신다면 경찰서에 모욕죄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사안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로 고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원하신다면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모욕죄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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