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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5인이상 사업장 연차 문의

Q

저희는 건물관리를 하고있는 관리회사입니다. 4인에서 5인이상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를 신규 입사한것으로 보고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다시 4인으로 바뀌고 3~4개월 뒤 5인으로 바뀌었을 때 위처럼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4인에서 5인으로 바뀌고 연차가 발생하였던 근무자를 제외한 적용받지 못했던 근무자에게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2)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 근속자의 취급이 다르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각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사용일수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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