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톡방 인권침해 및 성희롱 고소

Q

남자(본인) : 과장급 / 여자 : 사원급 --> 같은 팀 단톡1234 총 4명, 6명 모두 같은 회사 였으나, 현재는 남자는 퇴사, 단톡방 몇명도 퇴사 한 상태 단톡방에서 남자와 여자가 불륜이였다 남자가 애가 둘이나 있는데 그럴수 있냐 미쳤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 남자여자 이야기 였나보다 등 남자의 프로필 사진도 캡쳐하여 올리면서 실명을 거론하고 팀 회식때 둘이 끌어 안고 난리도 아니였다 불륜이다 라는 대화를 하고 있음 해당 자료에 대한 증거물은 있는 상태이고, 현재 너무나도 화가 나고 미칠것 같아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괜히 이러나 싶다가도 도저히 열받아서 이건 고소를 할 수 있으면 할려고 합니다. 여자 직원도 현재 억울해서 미칠려고 하고 있으며, 위 사항으로 그들을 성희롱, 유언비어 및 인권침해 등으로 고소 할 수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불륜은 절대 아니며, 이건 명백하며 사수/부사수로 업무를 하는 건 있으나 따로 둘이 만나거나 한적도 없고, 혹시라도 남자여자 주고 받은 톡 내용도 공유 할 수 있음 제가 너무 주저리주저리 작성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괘씸하게 이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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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크게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여부와 성희롱·인권침해 문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형사 고소 가능성 단톡방에서 사실과 다른 불륜 의혹을 실명과 사진까지 언급하며 퍼뜨린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명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유포되었다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될 가능성이 큽니다.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면 모욕죄 역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성희롱·인권침해 문제 “불륜이다, 미쳤다” 등의 발언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 성적 언동으로 인격을 침해한 성희롱적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고용 관계에서 발생해야 법적 구제 절차(고용노동부 진정 등)로 이어질 수 있는데, 현재 퇴사자가 포함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현재 확보한 카톡 대화 캡처, 프로필 사진 무단사용, 실명 언급 대화 내용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추가적으로 불륜이 사실이 아님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실무적 대응 우선적으로는 명예훼손·모욕죄 형사 고소가 가장 확실한 법적 대응책입니다.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사안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성희롱적 발언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셨으니, 변호사와 상의 후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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