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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입사 전 달의 월세액 공제

Q

제가 작년 3월에 입사를 했는데요. 이번에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입사하기 전달인 1,2월달은 공제가 안되나요? 아니면 24년 전체 월세액을 공제신청할수 있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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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해당 과세연도 전체 기간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입사 전 월세도 공제 가능 여부 연말정산은 입사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해 전체 월세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2월에 이미 월세를 납부하셨다면, 입사 전 기간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공제 요건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 사실, 월세 이체내역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3. 실무적 유의사항 다만,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납부한 월세라면 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사 전 월세도 포함하여 연간 합계액으로 신고하므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24년 전체 월세액을 공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사 전 1~2월분도 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와 증빙자료가 명확해야 하므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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