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계약기간은 '2024.4.1 ~ 사업기간 종료' 로 명시되어있고, 계약서상에도 계약기간은 사업기간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연봉협상을 위한 재계약이 1년 단위로 진행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그래서 2025.4.1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사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가 된다면,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계약기간은 '2024.4.1 ~ 사업기간 종료' 로 명시되어있고, 계약서상에도 계약기간은 사업기간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연봉협상을 위한 재계약이 1년 단위로 진행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그래서 2025.4.1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사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가 된다면,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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