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안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계약기간은 '2024.4.1 ~ 사업기간 종료' 로 명시되어있고, 계약서상에도 계약기간은 사업기간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연봉협상을 위한 재계약이 1년 단위로 진행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그래서 2025.4.1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사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가 된다면,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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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경우, 핵심은 재계약 거부 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계약기간의 성격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 사업기간 종료’로 되어 있고, 연봉협상은 매년 진행된다고 되어 있다면, 실제로는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2025.4.1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자발적 퇴사 여부 단순히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제도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수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 계약서상 기간이 “사업기간 종료”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1년마다 재계약 절차를 거치는 사실을 문서나 이메일, 회사 관행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재계약을 권유했는데 본인이 명확히 거부한 사정이 드러난다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될 수 있으니, 재계약 자체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재계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 자발적 퇴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재계약 구조와 회사 관행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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