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주휴수당 주 15시간인데 알바생이 가끔 2~3분씩 지각하고 저는 30분 늦어도 20분전에 퇴근시켜주거든요 그리고 가게사정으로 휴무일로 잡으면 주휴수당챙겨줘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휴수당은 개근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지각/조퇴/외출한 경우도 개근으로 보므로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 사정으로 인한 결근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여전히 주휴수당은 인정됨이 맞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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