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잘못된 과거 관리비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주상복합건물의 상가에 입주해 있습니다. 상가관리단의 관리비 계산 착오로 수년째 저희 사업장과 저희 앞 사업장 관리비가 바뀌어서 청구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 오류로 인한 관리비에 대해 정산을 실시 한다고 하는데 이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납부해야 한다면 몇년치의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가 관리단의 책임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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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법적으로 부당이득 관계와 소멸시효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 과거 관리비 납부 의무 상가관리단이 착오로 다른 호수에 관리비를 청구·수납했다면, 실제 납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성격으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납부했어야 할 관리비를 소급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납부 기간(시효) 관리비 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주기적 급부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급 정산 시 최대 3년치까지만 납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그 이전 분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상가관리단의 책임 관리단의 착오로 인해 수년간 잘못 청구·수납한 점은 관리단의 관리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될 수 있는 것이지, 납부의무 자체를 면하게 해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3년 이내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있고, 그 이전 것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면제 가능합니다. 관리단 착오에 따른 불편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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