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트위터 섹트 계정에 뒷태 사진을 올리고 야한글이 올라왔길래 " 뒷자세가 제대로네요 ㅎㅎ" 라고 한마디 보냈고 답장도 없었습니다.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며칠 후 친오빠라는 분이 자기동생이 미성년자인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고 dm 한번 보내기만 하고 주고 받은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걸로도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혹 계정 소개란에 미성년자라고 기입이 되있었다면 무조건 저는 아청법으로 큰죄를 받게 되나요?
말씀하신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가능성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1. 아청법 적용 여부
아청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도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언동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트위터 게시물에 댓글을 남긴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성적 학대행위나 유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고소 가능성
고소는 누구든 제기할 수 있으나,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단순 댓글 외에 별도의 대화나 유인·착취 정황이 없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3. 만약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계정 소개란에 “미성년자”라고 명시되어 있었다면, 성적 뉘앙스가 있는 언동만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은 정도·횟수·맥락이 함께 고려되므로, 단 한 번의 짧은 댓글만으로 중대한 범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4. 실무적 조언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현재 상황만으로는 중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성실히 사실관계(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대화 지속도 없었다)를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댓글 한마디를 남겼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법 위반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고소가 진행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