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업자로서 렌트카 임차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중 연료가 없는상태가 되어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선에 정차한 상태에서 대차에의 후미충돌한 사고로 4(자차):6(대차)으로 과실비율이 확정되었고, 대차 운전자에 대해 보상을 완료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임차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자차 손해비용 포함 1천만원 정도 소송을 제기하여 상환을 받고자 합니다. (당사 대여약관상 12대 중과실 관련된 건에 대하여 임차인이 전액책임진다는문구 삽입되어 있음) 이와 유사한 소송이 2건 정도 있고, 그 건수는 계속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사고는 계속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과거사례도 찾는 중)
말씀하신 사안은 임차인의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문제입니다.
1. 임차인의 책임 근거
렌트카 임차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대여약관에 ‘12대 중과실 시 임차인이 전액 책임진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차인은 통상적인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와 무관하게 손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
렌트카 자체 수리비, 휴차료, 보험사 할증분, 대차 제공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제3자 피해자(대차 운전자)에 대한 보상을 마친 경우, 그 비용도 임차인에게 구상 가능합니다.
3. 실무적 대응
임차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약관 조항과 음주운전 사실만으로도 배상책임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원은 손해액을 구체적 증빙(수리견적서, 정비영수증, 휴차료 산정 근거 등)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므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유사 사건이 반복되는 만큼, 표준 약관 검토 및 보완을 통해 분쟁 시 대응력을 강화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건은 임차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승소 가능성도 높습니다.
향후 반복되는 사건에 대비하여 약관 정비 및 증빙체계 마련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