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 2 원정출산 제외기준

Q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 2 (원정출산 제외기준)에서 외국의 정규대학에 community college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LA 소재 santa monica college) 또한 명시된 거주기간은 모(산모)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즉 아기의 거주기간은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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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unity College 포함 여부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2(원정출산 제외기준)」에서 말하는 외국의 ‘정규대학’은 해당 국가의 고등교육법 체계 안에서 정식 인가된 대학·전문대학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Community College(예: Santa Monica College)는 주 정부가 인가한 2년제 공립 고등교육기관으로, 정규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정규대학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2. 거주기간 적용 주체 지침에서 규정하는 ‘거주기간’ 요건은 산모(모)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원정출산 여부 판단은 출산 당시 산모가 해당 국가에 합법적·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보며, 아기의 출생 이후 거주기간은 별도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Community College도 정규대학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거주기간 요건은 산모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아기의 거주기간은 원정출산 제외기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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