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감시적근로자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Q

3교대 주야근무를 하고 있는 감시적근로자입니다. 주간은 08:00~18:00 <휴게시간1시간 12:00~13:00> 야간은 18:00~익일 08:00 <휴게시간 3.5시간 19:00~20:00, 05:00~07:30>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급여가 세전 3,000,000원입니다. 퇴직하려고 하는데 기본급의 통상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시급이 얼마인지,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은 얼마인지 수당은 각각 얼마인지도 모르는 입장입니다. 노무사님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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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1. 감시적 근로자 승인 여부 확인 필요 말씀하신 근무형태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만 법정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이 일부 제외됩니다. 만약 회사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연장·야간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통상임금 산정 월급 3,000,000원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 시급을 산정합니다. 예: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통상시급은 약 18,100원 수준이 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형태(휴게시간 제외 후 실근로시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연장·야간수당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따라 별도 발생합니다. 연장근로(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분)는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대상이고, 야간근로(22:00~익일 06:00)는 별도로 통상임금의 0.5배 가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표(주간·야간 교대 편성,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연장·야간수당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대응 먼저 회사가 감시적 근로자 승인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인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의 연장·야간·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임금체불 확인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면 체불임금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승인 여부에 따라 적용 법규가 달라지고, 승인 없이는 주휴·연장·야간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약 18,000원 수준이며, 구체적인 수당액은 근무표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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