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지를 팔지 않아서 시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재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 검찰로부터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전화나 통지서를 받았으나, 근래 4,5년 동안은 한번도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의 미납된 과태료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납부할 형편이 안돼 전화 등을 해서 알아보진 못했습니다. 과태료도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며, 미납 시 검찰을 통해 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소멸시효
과태료도 국가의 금전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과태료의 집행시효는 5년이며, 시효가 완성되면 국가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독촉, 재산조회, 압류 등 집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면 시효는 중단되고 새로 기산됩니다.
2. 현재 상태 확인 방법
해당 과태료 사건번호나 본인 인적사항을 가지고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문의하면 현재 상태(미납액, 집행 진행 여부, 시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조회나 체납처분 여부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실무적 조언
이미 4~5년간 연락이 없었다면 시효 완성 가능성이 있으나, 과거에 집행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시효가 연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검찰청을 통해 확인 후, 시효 완성 주장이나 분할 납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과태료도 5년의 집행시효가 지나면 소멸될 수 있으나, 집행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여 상태를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