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상품권 70만원권을 63만원에 사기로 하여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판매자가 잠수를 타고 핸드폰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왔습니다. 손해배상 또는 못받는다면 은행정지 카드정지 할수있다던데 후 처리를 어떻게해야할까요? 용인에서도 1건 접수되었다고 하던데 더 사기치고있는 와중에 경찰은 잡지도, 은행거래정지도 안하는 상황이여서 답답합니다. 피해자가 늘도록 그냥 기다려야하는거일까요.. 60만원 없어도 죽는돈 아니지만 너무 화가나서 되는거 다해보고싶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전자상거래 사기로서,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하셨다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수사 절차가 늦어지고 있어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금전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액사건심판 등)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요청만으로 은행계좌를 바로 정지하거나 카드정지를 시킬 수는 없고, 수사기관의 통보가 있어야 금융기관이 조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수사 진행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한 수사와 민사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