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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요구하는 신원보증서 노동법 문제 없나요

Q

안녕하세요. 입사하려는 회사에서 구비서류로, 신원보증서를 요구하는데요. 입사자인 제 신원보증보험 가입과 별개로, 보증인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증인의 인감증명서까지도 요구하구요. 신원보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사람이 귀사에 재직 중 향후 2년간 저는 신원보증인으로서 만일 상기자가 법규와 명령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업무수행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 및 관리 운영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고의과실 및 기타 직무태만으로 인해 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이유를 막론하고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고의과실, 직무태만은 모호하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유 막론하고 손해액 전부 배상하겠다는것 또한 불합리하다는 생각인데요. 해당 문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사필수 서류라 제출을 해야하는데, 해당 문서가 노동법에 문제가 없는건지, 서명할 경우 이 모호한 책임을 다 떠안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피용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국한되며, 전 손해도 아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한정하고 그 손해액도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할 부분이라서 상기 조항이 그대로 효력이 발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민사상 다투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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