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F6비자를 F5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베** 안*이고 인도사람입니다. 지금 이 메일은 친구 메일을 빌려서 가입을 해서 이름 다릅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는 2012에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해서 2017년에 이혼했습니다. 자식도 한명있는데 전 와이프가 키우고 있습니다. 매년 서류를 제출해서 f6 비자를 연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f5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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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유하신 F-6 비자는 결혼이민(Family visa) 자격인데, 이미 이혼하신 경우 비자 연장 또는 변경은 자녀 양육 여부, 체류기간, 국내 정착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F-6 자격 유지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 있고, 양육·양육비 부담 등 실질적 친권·부양관계가 인정되면 F-6 비자를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F-5 영주권 전환 F-5 영주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국내 체류기간(보통 5년 이상), ▲안정된 소득 및 직업, ▲범죄경력 없음, ▲한국어 능력 및 사회적 정착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결혼이민(F-6) 자격에서 영주(F-5)로 변경하려면, 특히 자녀 양육·부양 관계를 증명하거나 경제적 자립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실무적 조언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고 계신 경우, 영주권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장기간 안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근로·소득이 있다는 점을 증빙하면 신청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확인한 뒤, 본인의 상황(체류 연수, 소득 수준, 자녀와의 관계)을 최대한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후에도 자녀 부양·경제적 자립을 입증하면 F-6을 유지하거나 F-5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별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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