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 직원 수수료로 받는 급여 체불 문의드립니다.

Q

작년 2월부터 올해까지 모 분양대행사에서 상담사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이 근무했고, 3개의 분양 현장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 두 개의 현장 총 5건의 계약에서 수수료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 당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휴무나 업무내용은 회사의 지시를 받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내용은 고객 상담, 본부 내 직원 채용, 직원 관리 등 입니다. 실적과 인원채용으로 지시와 압박을 많이 받았고요. (몇월 며칠까지 팀내 인원 몇명을 맞춰라 등) 지각을 한다거나 휴무를 미리 신청하지 않았을시 휴무를 몰수 하기도 했습니다.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은 계약을 진행 했을 때 직원이 7 브리핑을 한 브리퍼가 3 비율로 수수료를 나눠 가지게 되는데 같이 계약을 진행한 직원은 수수료를 이미 지급 받았고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계약 담당자인 직원이 수수료를 받으면 브리퍼에게 수수료를 개인이 나눠주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회사에서 룰이 바뀌더니 브리핑에 관련한 수수료도 회사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는 고객에게서 내용증명이 왔고, 계약건에 민.형사상 문제 될수가 있어서 내용을 정리중에 있으니 기다리라고만 답변을 하고 있구요. 어떤 내용인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건지는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을 하려고 하는데 분양 상담사가 근로자성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해서 걱정이에요. 근로자성 인정이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가는 방법 외에는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일하면서 아침마다 했던 회의 내용과 업무시 카톡내용, 수수료 지급을 해주겠다 등의 카톡내용을 증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을 확실히 받기위해 어떤 증거들이 더 필요할지 전반적인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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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말씀하신 상황은 분양대행사 상담사의 근로자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근로자성 판단 기준 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 지시·감독, 휴무 통제 등은 전형적인 사용종속 관계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체불임금 청구 방법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수수료 역시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민사상 용역대금 또는 수수료 청구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방향 이미 보관하신 ▲출퇴근·회의 관련 자료 ▲업무 지시 카톡 ▲수수료 지급 약속 카톡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추가로 ▲출근부·회의 자료 ▲업무 지시 이메일 ▲급여 또는 수수료 지급 내역(입금내역) ▲사내 규칙·공지 등을 확보하면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4. 실무 조언 우선 보관 중인 자료만으로도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성이 없다고 다툴 경우를 대비해, 민사적 청구 준비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노동청 진정을 우선 진행하시되, 불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민사소송을 통한 수수료 청구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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