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센터 1년권 150만원을 계약금 20만원에 카드 결제 했고 시작도 하기전 결제취소 환불 요청 했더니 150만원의 10%인 15만원을 요청합니다. 이게 정상 인가요?
피트니스 센터와 같은 계속적 서비스 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환불·위약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이용 시작 전 해지
계약 후 아직 이용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센터 측은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0만원 계약의 경우, 15만원 공제 후 135만원을 돌려받는 것이 기준에 부합합니다.
2. 결제 취소 vs 환불
단순 카드 승인 취소가 아닌 계약해제 환불 절차로 처리되므로, 센터가 위약금을 공제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센터의 10% 위약금 공제는 정상적인 처리이며, 환불 시 135만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