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위 파산사건의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 사건의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자소송으로는 처음하는 것이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열람할 부분을 '첨부서류 일체' 와 같이 포괄적으로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열람할 서류가 너무 많아서 1000자 이내로는 다 적지못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실 소송당사자(채권자)에게 법원에서 서류(증거자료 등) 온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둘째, 제가 열람하고자 하는 서류에 개인정보(채무자의 가족들에 대한 인적사항)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채무자가 가족들에게 재산을 빼돌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