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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산이 없는 경우 체당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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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사업자의 임불 체납으로 20 여명의 직원이 사직처리 되었으며 노동부에 단체로 체당금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지금 신청 단계 직전인데 노동부 담당자말로는 법인 대표가 어제 일자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법인에 재산 또한 없는것 같으니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 후 문의해 보라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법인대표는 구상권이 청구되지 않아 법인 재산에 구상권이 청구 된다고 하는데 법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 받을수 없을까요? 너무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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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나 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1. 체당금 지급 요건 일반체당금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도산(파산·회생절차 등 법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확인) 상태여야 하고, 법원의 결정이나 노동청의 도산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법적 도산절차 없이도 체불임금 확인만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법인 재산 유무와 체당금 체당금 지급 여부는 법인 재산의 유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즉, 법인에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도산 요건과 체불임금 확인 요건을 충족하면 체당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우선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이후 법인이나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법인에 재산이 없다면 구상권 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체당금 수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실무적 대응 이미 노동부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단체로 신청 준비를 하셨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절차까지 진행하시면 체당금 지급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일반체당금인지 소액체당금인지에 따라 절차와 지급 범위가 달라지므로, 해당 사건이 법원의 도산절차 진행 여부와 연계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재산이 없어도 체당금 지급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산 요건 충족 및 체불임금 확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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