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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 근로계약서 법적효력

Q

일당으로 근무했고 정직원으로 4대 보험 들었습니다. 백지 근로계약서를 현장 작업중에 사장님이 가져와서 내용은 보지않고 싸인만 했습니다. 알고보니 세금 줄인다며 훨씬 적은 금액(약70%)만 신고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신고 금액보다 많으면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퇴직하면서 주휴 수당을 알게되어 달라고 하니,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일당에 포함되어있고 퇴직금도 안주는것으로 적혀있답니다. 전 아직 계약서를 확인도 못해봤는데 구제의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서 작성시 현장에 와서 바쁘니까 별거 아니라고하니 그냥 사인만 하라해서 뭔지도 모르고 맨 아래에 이름 석자 적은게 다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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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백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축소 신고, 주휴수당·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백지 근로계약서의 효력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백지 상태에서 서명하게 한 계약서는 그 효력이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며 법정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2. 임금 축소 신고 실제 지급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은 사회보험료 회피 목적의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권리 주장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퇴직금 청구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주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계약서에 포함되었다는 명목으로 면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도 1년 이상 계속근로 시 발생하며, 계약서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4. 대응 방법 실제 통장 입금 내역, 근로일지, 문자·카톡 등 근무 관련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실제 근로한 사실과 임금 지급 내역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백지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불리한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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