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이 11월 6일에 입사했고 한 달간 수습기간을 뒀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랑 잘 안 맞고 다른 직원들도 불만이 있어서 내보낼 생각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흔히 말하는 3개월 이내 해고라는 게 수습기간까지 합쳐서 계산하는 건지, 그리고 이 3개월이라는 게 제가 해고를 통보하는 날짜 기준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만두는 날짜 기준인지 헷갈려요. 3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하면 제가 뭘 보상해줘야 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해고하면 또 뭘 챙겨줘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통보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질의하신 것이라면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3개월이니 2.6 이전에 해고 통보할 경우에는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3개월이 지난 후 해고통보시에는 30일이상 기한을 두고 해고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만 고려하여도 큰 문제는 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