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1/6일 출근하였고 한달 수습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회사랑 맞지않고 직원들의 불만으로 해고할 생각인데 3개월이내 해고가 수습기간도 포함인건지 해고 통보하는날이 3개월 이전이어야하는건지 아니면 직원이 나가는 날짜가 3개월 이전이어야하는건지 3개월 전에 해고시 제가 보상해야하는게 어떤건지 3개월 후에 해고시에는 제가 어떤보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통보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질의하신 것이라면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3개월이니 2.6 이전에 해고 통보할 경우에는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3개월이 지난 후 해고통보시에는 30일이상 기한을 두고 해고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만 고려하여도 큰 문제는 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