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배우자에게 양육비와 채무 받을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배우자는 현재 미국으로 가 연락처와 주소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양육비와 약간의 채무(2000만원)이 있는데 해외 채권추심이 가능할까요? 채무내용은 차용증은 없고 이혼 전 남편이 아버지에게 빌린 돈으로 갚겠다고 한 내용과 몇번 지불한 기록만 있습니다. 한국에는 재산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소송하게되면 비용이 어느정도 들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1. 양육비 청구 이혼 시 또는 이혼 후라도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현재 미국 체류 중이고 연락처와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송달 자체가 어려워 재판 진행에 제약이 큽니다. 주소 확인이 전제되어야만 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채무(차용증 없는 경우) 단순히 “갚겠다”는 진술이나 일부 송금 내역만으로는 법적 채권 인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등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해야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해외 재산 추심 가능성 한국 내 재산이 없다면 해외 재산을 직접 추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판결을 집행하려면, 한국 판결을 미국 법원에서 승인·집행결정(Recognition & Enforcement)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재산 소재 파악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집행 가능성은 낮습니다. 4. 소송 비용 국내에서 양육비 청구·금전청구 소송 자체는 비교적 비용이 크지 않으나, 해외 집행까지 고려하면 통상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과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대방 국내 재산 유무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5. 정리 양육비·채무 청구는 가능하나 상대방 주소 확인이 필수입니다. 차용증이 없으므로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해외 추심은 비용·시간이 많이 들고 실효성이 낮으므로, 국내 재산 여부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인 배우자 상대 사건은 소송 전략(소송 제기→판결→해외 집행 여부)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심화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방법과 비용·기간을 상세히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