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3일부터 4대보험 가입되는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제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꼭 받아야되서 회사 경리분께서 전세대출 받아야되는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2월분 급여가 3월 10일날 지급되니까 3월(미공제) 4월(2월,3월분 건강보험1,2회차 공제) 5월 10일(건강보험 3회차 공제) 이렇게 해주셔서 5월 10일날 건강보험 3회차라고 말씀하시는데 매월 10일이 월급날자인데 5월 10일되면 건강보험 납부3회차인지 1,2회차 두번 한번에 낼수있는지 아니면 6월 10일이되면 건강보험 납부3회차인지 정확하게 알고싶어서요. 전 5월10일이 건강보험3회차를 무조건 희망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