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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납부 회차 문의

Q

안녕하세요 2월 3일부터 4대보험 가입되는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제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꼭 받아야되서 회사 경리분께서 전세대출 받아야되는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2월분 급여가 3월 10일날 지급되니까 3월(미공제) 4월(2월,3월분 건강보험1,2회차 공제) 5월 10일(건강보험 3회차 공제) 이렇게 해주셔서 5월 10일날 건강보험 3회차라고 말씀하시는데 매월 10일이 월급날자인데 5월 10일되면 건강보험 납부3회차인지 1,2회차 두번 한번에 낼수있는지 아니면 6월 10일이되면 건강보험 납부3회차인지 정확하게 알고싶어서요. 전 5월10일이 건강보험3회차를 무조건 희망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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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 공제·납부 시점 건강보험료는 전월분을 익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월 근무분에 대한 보험료는 3월 급여에서 공제되어 3월 말일경 공단에 납부됩니다. 2. 질문하신 상황에 적용 2월 3일 입사 → 2월분 보험료 발생 3월 10일 지급되는 급여에서는 공제를 생략했다고 하셨으므로, 4월 10일 지급 급여에서 2월분 + 3월분을 합산하여 2회분 공제가 가능하고, 5월 10일 지급 급여에서는 4월분을 공제 → 이 시점이 건강보험 3회차 납부분이 됩니다. 3. 정확히 표현하면 4월 10일 급여: 건강보험 1·2회차(2월분+3월분) 공제 5월 10일 급여: 건강보험 3회차(4월분) 공제 따라서 5월 10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납부 3회차”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4. 결론 5월 10일에 받으시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건강보험 납부 3회차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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