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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업후 퇴사한 직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Q

안녕하세요.. 사업을 1년 운영하다 폐업을 하고 다시 사업장을 개업 운영한지 5개월 되었습니다. 전 사업장을 폐업 하면서 모든 직원들을 퇴사처리 하여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였고, 다시 새로 개업한 사업장에 다시 직원들을 모두 직원 등록을 하여 이어서 근로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류는 준비하였으나 직원의 서명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직원a는 퇴사하기 2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자 직원a는 화를 내며 서명을 거부, 그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상황을 모든 직원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개업한 사업장에서 근로한 5개월치의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임금 체불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이 3가지 있습니다. 1.퇴직금 지급은 이루어져야 하는것인지요? 2.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시 이와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또한 벌금(?)을 얼만큼 나올까요? 3.직원의 실업급여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실질적으로 폐업에서 재개업에 이르기까지 계속근로한 점이 인정된다면 이전 근로기간까지 합산하여 1년의 계속근로기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재개업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직원의 계속근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될지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2.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근기법을 적용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는 있을 것이나, 계약서 작성을 근로자측에서 거부한 점 등을 정상참작한다면 벌금이 감면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이 부분도 근로자가 다투어야지 다투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안을 볼 때 스스로 퇴직의사를 밝혀 퇴직한 것으로 보여 다른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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