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는 통유리로 되어있는데요. 디자인을 위해. (사실 비용도 부담이였구요) 정면에서 살짝 치우친 곳으로 간판을 설치했는데요. 안쪽 상가에 입주하신 분이 제 간판 옆으로 간판을 달았어요. 손님들이 두개를 같이 운영하는거냐는 문의도 받고. 외관상 너무 이쁘지 않다고 하시기도 하고. 하물며 음식배달하는 분도 저희 가게인줄 알고 들어오실 정도입니다. 이거 맞는건가요??
간판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각 지자체 조례의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건물 소유자(또는 관리주체)의 승인과 지자체 허가 범위 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며, 같은 건물 내 입주자 간 위치 분쟁은 별도의 민사 문제로 다뤄집니다.
1. 법적 측면
간판을 설치한 위치가 건물 외벽 등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건물주 또는 관리단의 승인 하에 누구나 설치할 수 있어 임차인 간 우선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간판이 다른 업소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라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 초래 행위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실무 대응
우선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여 간판 위치 조정 요청을 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첫 단계입니다.
상대방 간판 때문에 실제 영업 혼동이나 매출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진·녹취·손님 문의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민사상 간판 철거청구나 손해배상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같은 위치에 간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영업 혼동이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