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알바로 유명한 대기업 사이트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는데, 일용직은 주 5일 이상 나와야만 주휴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이 원래 주휴수당 대상은 아니지만, 계속 고정적으로 나오는 특수한 상황이면 상용직처럼 봐서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기업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걸 보니 저도 따라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 알바생한테도 출근할 때마다 매번 일용직 계약서를 새로 쓰게 하고, 계약서에 '주 5일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 지급'이라고 명시해둔 다음, 실제로는 주 5회 미만으로 근무를 짜서 주휴수당을 안 줘도 아무 문제 없는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계약서만 매일 작성할 뿐이지 사실상 일용직은 아니고 상용직 근로자라고 보여집니다(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오늘 근무하고 내일 말없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퇴직이 아니라 정상퇴직인 것과 마찬가지임).
2) 어차피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은 물론이고 그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로 인정되어야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3) 주5일 근로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주가 주4일 근로하게끔 근무스케쥴을 변동하면 해당 근로자는 (그 다음주에도 출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4) 위 물류업체의 방침이 최초 근로시작하여 주5일이상 근로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없다는 것은 유효한 내용이 될 수 있지만 1주일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면 법 위반 사례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