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일자리로 유명한 곳에서 일용직의 경우 주5일 이상 출근해야 주휴수당 지급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은 맞지만 고정적, 지속적 등의 특수한 상황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상용직에 준하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일괄적으로 주5일 이상 근무시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니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이었나 봅니다 동네가게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시행하는 내용에 법적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 따라하고자 합니다 알바생을 매 출근시 일용직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게 하고 주5일 이상 근무해야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계약 내용에 적어놓고 주 5회 미만으로 근무하게 한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