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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5일 미만 주휴수당 제외, 어떻게 하면될까요?

Q

물류 일자리로 유명한 곳에서 일용직의 경우 주5일 이상 출근해야 주휴수당 지급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은 맞지만 고정적, 지속적 등의 특수한 상황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상용직에 준하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일괄적으로 주5일 이상 근무시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니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이었나 봅니다 동네가게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시행하는 내용에 법적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 따라하고자 합니다 알바생을 매 출근시 일용직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게 하고 주5일 이상 근무해야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계약 내용에 적어놓고 주 5회 미만으로 근무하게 한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계약서만 매일 작성할 뿐이지 사실상 일용직은 아니고 상용직 근로자라고 보여집니다(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오늘 근무하고 내일 말없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퇴직이 아니라 정상퇴직인 것과 마찬가지임). 2) 어차피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은 물론이고 그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로 인정되어야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3) 주5일 근로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주가 주4일 근로하게끔 근무스케쥴을 변동하면 해당 근로자는 (그 다음주에도 출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4) 위 물류업체의 방침이 최초 근로시작하여 주5일이상 근로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없다는 것은 유효한 내용이 될 수 있지만 1주일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면 법 위반 사례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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