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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확정 전 아파트 근저당 설정 시 양도증여 문제

Q

협의이혼 신청은 했고 이혼 진행중입니다 1.사실확인(구체적으로) 가. A 아파트 공유지분임 ( 남편 1/2 ,부인 1/2) : 이혼확정후 재산분할 하여 (A 아파트 남편 단독소유 주택이 될 예정 ) 나. B 빌라 공유지분임 (남편 1/2 , 부인 1/2) 이혼 확정후 재산분할 하여 (B빌라 아내 단독소유 주택이 될 예정) 다. 위 외에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금 3억 2천 5백을 주기로함 (남편: A 아파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받은후 3개월내 매도하여 부인 에게 금원3억2천5백 주기로함 ) - 질의 -(협의이혼진행중 입니다 ) 1. 나.B빌라 남편공유지분을 아내가 이혼전 재산보전목적으로 재산분할 약정으로 가등기 한경우 양도로 되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이혼확정후 이혼재산분할로 등기한 시점부터 주택수로 포함되나요? 2. 가. 나를 협의이혼 확정후 이혼으로 재산분할하여 각각 집한채를 소유 했을때 남편과 아내 각각 1세대 1가구 인가요? 3. 다.의 남편이 이혼재산분할로 가져간 집을 남편이 매도해서 금 3억2천5백을 주면 아내가 집(부동산)을 받은게 아니니 양도가 아닌거맞죠? 4. 1.나 B빌라 재산 보전 목적으로 이혼확정일 이전에 미리 남편지분 1/2에 대해 재산 분할 약정으로 가등기 하고,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로 본 등기 할려고 합니다. a. 재산분할 시점이 가등기가 기준이 되어 부부간 증여 인가요? b.재산분할 시점이 본등기가 기준 되어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인가요? 5. 1.가 A 아파트 에 대해 재산 보전목적으로 재산분할로 금 3억2천5백을 받을 금원 에 대해 이혼 확정일 이전에 근저당 설정을 했을경우 이혼확정전 근저당설정이 문제될수 있나요 혹 양도나 증여 등등이요 ? 6. 가등기나 근저당 설정등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 보전 목적이고 결국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으로 될려면 협의이혼중인데 법적효력을 남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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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등기와 주택수 산정 가등기는 본등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등기 시점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며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 원인으로 본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아내의 주택수로 산정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이혼으로 남남이 된 후 각각 1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1세대 1주택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단, 비과세를 받으려면 각 주택의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 요건(2년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3. 현금 정산의 성격 부동산 자체가 아닌,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중 일부를 재산분할로 받는 것은 양도가 아닙니다. 이는 '재산분할금' 수령에 해당하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가등기의 증여 의제 여부 가등기 행위 자체를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협의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본등기가 경료된다면, 시점과 관계없이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이혼 전 근저당 설정의 리스크 재산분할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채권 보전 행위일 뿐,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상 문제는 없으나, 실제 채무 관계가 없는데 허위로 설정한 것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재산분할 합의서를 명확히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6. 법적 효력을 확실히 남기는 방법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을 받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약정이 아닌 '재산분할 협의서'를 공증받거나, 가급적 법원의 조정 절차(조정 이혼)를 통해 조정을 성립시키면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져 가장 안전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 부동산 지분을 맞교환하거나 현금을 정산하는 과정은 '양도'로 간주되어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위험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가등기나 근저당 설정 시 문구 하나 차이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세무조사 위험을 완벽히 차단하는 '재산분할 공증서' 작성법을 안내받으시고, 조정 이혼을 통해 등기 비용과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확보하십시오. 전문가의 정교한 설계가 상담자님의 소중한 재산을 온전히 지켜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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