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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이민 이주공사의 계약서 미이행과 환불거부

Q

저는 한국에서 캐나다 취업이민을 계획하고 캐나다에 본사를 둔 컨설턴트(이주공사)와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캐나다 취업 과정에서 컨설턴트가 실수를 해서 제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김과 동시에 비행기 티켓 노쇼처리와 캐나다 현지 숙소비 등등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근거로 환불을 요청했는데 책임을 회피하고 환불은 못해준다며 배쨰라 하는데 한국에서도 소송은 딱 한번 해봤는데 외국에 있는 컨설팅 업체에 소송을 하고싶은데 사실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저기 검색해보다가 여기에 문의를 남겨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컨설턴트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캐나다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몰라서 그대로 진행을 했고 심지어 제가 새로 발급받아야 되는거 아닌가 물었는데도 상관없다면서 진행을 했다가 손해만 보게 된 상황인데 더 괘씸한건 이주공사측의 실수로 취업 계약이 파기되었고 새로운 잡매칭에 또 추가 비용을 요구하네요... 자기들이 실수하고 추가 비용을 달라니 어이가 없어서 따져물어 환불요청하니 환불은 안된다네요. 계약서에도 대행인의 과실이 명백하면 전액 환불한다고 되어있는데...환불 받으려면 어떻게해야되는지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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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위반 여부 계약서에 “대행인의 과실이 명백하면 전액 환불” 조항이 있다면, 이주공사가 기본적인 절차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적하신 부분(필수 서류 누락, 잘못된 안내 등)은 대행인의 과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환불 청구 및 소송 방법 상대방이 캐나다 법인이라도 한국 내 지사, 대리점, 계약 체결 장소가 한국이라면 한국 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관할 법원”이나 “적용 법률”이 캐나다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외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차와 비용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 청구는 손해배상청구 +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먼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환불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3. 정리 계약서 조항상 환불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므로, 환불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한국에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지사가 있다면 한국 법원 소송도 가능합니다. 우선 계약서에 명시된 관할과 환불 조항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고, 내용증명 발송 → 협의 실패 시 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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