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후 연봉 재협상

Q

유선으로 합격 통보를 받고 희망연봉을 물어봐서 회사 내규에 따르겠다 라고 말했고 하지만 사측에서 그래서 희망연봉을 말해달라고 해서 희망하는 액수를 말했더니 이후에 그건 반영이 힘들다 하며 낮은 연봉을 문자로 받고 유선으로 수습을 마치고 이후에 상의하라 라고 대화 후 출근을 했고, 3개월 수습기간 연봉 급여의 80% 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만료시점에 근무평점을 보고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수습기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연봉에 대한 재협상을 진행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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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습기간 이후 연봉 재협상 가능 여부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이므로, 연봉 인상이나 조건 변경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봉이 오르거나 재협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사 전·수습 시점에서 “수습 종료 후 연봉은 다시 상의한다”라는 취지의 약속이나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문자·유선 대화의 효력 사측이 “수습 후 상의하라”고 말한 부분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강한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협상 요청의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3. 실무적 대응 방법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근무평가가 긍정적이라면, 그 시점에서 근로조건 재협상(연봉·수당·복지 등)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협상 결과에 따라 근속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습 종료 후 반드시 연봉 재협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나, 사측이 언급한 “수습 후 상의” 발언을 근거로 협의는 가능하며, 실제 인상 여부는 회사와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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