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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는데 퇴사하면 소멸되나요?

Q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발생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4.07.01에 입사하였고, 2025.02.06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5년 1월 1일에 연차를 15개 부여받은 뒤, 25년 1월 27일경 퇴사가 결정됐고, 25년 2월 4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연차가 12개가량 남아있는데, 회사에서는 연차가 소멸된다고 하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아닌 소멸이 되는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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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25.1.1.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는 퇴사 시점까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2025.2.6.) 기준 미사용 연차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가 임의로 소멸 처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일 기준 사용하지 않은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소멸하지 않고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정산을 요구하시고, 불이행 시 노동청 진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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