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의 범위 문의드립니다.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라고 한다고 확인했는데요. 여기에서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손이나 발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될지 해서요.
초상권의 범위 문의드립니다.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라고 한다고 확인했는데요. 여기에서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손이나 발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될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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