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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특징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초상권 범위

Q

초상권의 범위 문의드립니다.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라고 한다고 확인했는데요. 여기에서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손이나 발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될지 해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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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상권의 기본 개념 초상권은 ‘자기 얼굴 등 사회 통념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한 권리’입니다. 즉, 단순히 신체 일부가 아니라, 이를 통해 개별적 식별이 가능해야 초상권 침해 문제가 성립합니다. 2.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대표적으로 얼굴, 체형, 목소리, 독특한 헤어스타일, 문신 등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초상권 대상이 됩니다. 손·발과 같은 일부 신체 부위도, 일반적으로는 특정인을 바로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손이나 발에 독특한 문신, 흉터, 기형적 특징 등이 있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임을 알 수 있다면 초상권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판례의 태도 법원은 초상권 성립 여부를 “객관적으로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체 일부(예: 평범한 손·발 사진)는 초상권 침해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특정성이 인정되면 보호대상이 됩니다. 4. 정리 손·발 등 일부 신체 부위도 특정성을 가진 경우 초상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식별 가능성”이 핵심이므로, 해당 부위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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