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한 해외체류 기간

Q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영주권자로 현재 한국에 있는 가족 방문중 입니다. 영주권 유지를 위한 해외체류 가능 기한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10년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고, 영주권 만료일은 2025년 10월 1일 입니다. 2024년 9월에 시민권을 신청하고, 11월 25일에 biometric을 하고, 현재 한국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1년에 180일 이상을 미국에 체류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미국>한국>미국>한국을 오가게 돼서 이번에 최대한 언제까지 한국에 머물다가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지 계산이 어려워서 문의 드립니다. 2024년 10월 17일 미국>한국으로 출국 2024년 11월 9일 한국>미국으로 입국 2024년 11월 28일 미국>한국으로 출국 해서 현재 한국 체류중 입니다. 해외 체류 가능한 기한 내에 최대한 한국 부모님댁에서 머물다가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짧은 기간 내에 왔다 갔다 했고 해가 넘어가니 날짜 계산 방식이 애매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biometric 하고 인터뷰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현재 상황으로 예상 소요시간은 12개월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영주권자는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영주 의사”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180일) 이상 연속 체류하면 심사 시 문제가 될 수 있고, 1년 이상 연속 체류하면 사실상 영주권 포기 의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미국과 한국을 짧은 기간 왕복하며 입출국 기록이 있는 경우, 단순히 180일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 체류 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즉, 2024년 1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이 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미국에 재입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미 시민권 신청을 해 두셨고 biometrics까지 마친 상태라면, 이민당국은 “영주 의사”를 더 강하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다만 인터뷰 및 선서 전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5~6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귀국 시기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귀국 시기와 인터뷰 일정이 겹칠 수 있으므로, 미국 내 변호사 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일정 조율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