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고가 난 느낌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10분정도 더 간다음 정차해 경찰에 알아보니 담당형사는 부재였고(일요일이라) 그 다음날 연락하여 뺑소니로 조사 받았지만, 자수한걸로 됬습니다. 사실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상태인데 형벌은 어느정도 나올까요?(기소유예 나올 확률은 없나요? 사고피해가 크진 않습니다.) 재판 끝날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이틀전 처벌불원서 제출할때 입대를해야하니 형사관님이 최대한 빨리 검찰에 넘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해병대 모집병으로 지원해서 최종합격해서 3월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군대 가기전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입대를 못하나요? 사람들 마다 말이 다 틀립니다. 입대에 아무 상관없고 군재판으로 이관되서 재판받으면 된다고, 재판이 끝나지않으면 군대에서 입영을 연기시키거나 취소 시킬수도 있다고, 현역병은 그냥 들어가지만 지원하는 모집병은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확이 뭐가 맞는 것인지 몰라서 꼭 이날 입대를 해야하는데 말이 다 틀려서 며칠째 얽매여 미치겠고 답답합니다.
입영통지서 어디에 제출하면 더 빨리 처리해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도와주세요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1. 기소유예 가능성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거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기소유예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에게 입대 예정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탄원서 제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판 진행 예상 기간
일반적으로 검찰이 기소하면 약 1~3개월 내에 1심 판결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사건이 종결됩니다.
검사가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입영통지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군대 입대 가능 여부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군 입대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1) 입대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기소유예가 된다면 전혀 문제없이 입대 가능
*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면 입대 가능
* 사건이 3월 전까지 종결될 경우 입영에 문제 없음
(2) 입대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경우:
* 재판이 길어지면 입대 연기될 가능성
*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이 경우 입대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 있음)
* 모집병(해병대)의 경우, 징계나 형사처벌 여부가 입대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재판이 3월 전까지 끝나지 않으면, 군대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현역병(징병제)은 입대 가능하나, 모집병(지원병)은 취소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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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장교는 취소되나 모집병과는 모집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집요강을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더.
모집요건에 위배되지 않으면 송치되어 검찰에서 다시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어 진행됩니다.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