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원 입니다. 검사실은 검사, 수사관, 실무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관은 사무운영직과 공무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무운영직과 공무직은 동일 노동을 하고 있지만, 동일임금은 아닌 상태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말하고 있는데, 공무직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위 조건에 부합되는지, 소송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사무운영직(공무원)과 공무직은 실제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법적 지위와 신분이 다릅니다.
사무운영직은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고,
공무직은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근로기준법·공무직 관련 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두 집단 모두 정규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법률상 "차별시정 신청"(기간제법·파견법상 절차)의 대상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에 차이가 있다면, 헌법상 평등 원칙이나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규정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법원에서 이를 인정한 사례는 드물고, 소송으로 바로 이어지기에는 법리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송"보다는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이나 집단적 문제 제기 방식이 더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