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원 입니다. 검사실은 검사, 수사관, 실무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관은 사무운영직과 공무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무운영직과 공무직은 동일 노동을 하고 있지만, 동일임금은 아닌 상태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말하고 있는데, 공무직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위 조건에 부합되는지, 소송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검찰직원 입니다. 검사실은 검사, 수사관, 실무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관은 사무운영직과 공무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무운영직과 공무직은 동일 노동을 하고 있지만, 동일임금은 아닌 상태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말하고 있는데, 공무직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위 조건에 부합되는지, 소송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