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외삼촌께서는 현재 필리핀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작년까지 수차례 서울을 오고가셨습니다만 2018년도에 진행하셨던 사업과 관련해서 필리핀 사람과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촌께서 형사상 무죄판결이 나오자, 원고 측인 필리핀 사람은 피고인 저희 삼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여러 이유로 판결에 출석하지 않아 판결을 고의적으로 늦추고 있다고 합니다. 제 삼촌께서는 모레 한국에서 있을 당신 딸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셨지만 출국이 금지되어 귀국이 당장 불가한 상태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귀한 조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현지 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로 인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는 필리핀 사법당국의 권한에 따른 것이므로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해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출국금지를 해제하려면
1. 현지 법원에 출국허가 신청을 하거나,
2.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삼촌께서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결혼식과 같은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법원에 출국허가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으나, 인용 여부는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필리핀 사법절차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필리핀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