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 제기 전인데 급박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해서, 소 제기 전 증거보전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신청은 저이고, 피신청인은 나중에 피고가 될 사람이고, 증거소지인은 서증을 가진 사람인데,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증거소지인 제 3자에게 의견서를 송달하고 회신이 와야 한다고 하고, 신청이 기각당하면 제가 증거소지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비용을 부담헤야 한다고 해서... 제가 한 소 제기 전 증거보전신청이 기각당하면, 제가 그 증거소지인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요?
소 제기 전 증거보전신청은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송달료, 집행관 보수 등 절차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증거소지인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증거소지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해당 소지인이 스스로 선택한 방어행위에 따른 비용일 뿐, 신청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한 절차 비용에 국한되며,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