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다른곳 다 검색해봐도 제가 받은 금액이 납득이 안갑니다
2023.1.1 입사 2025.1.31 퇴사했구요
수당 제외한 퇴사 전 3달 기본금 6,651,950원(11월,12월,1월)
1년 상여금 총 11,051,820원 (기본급 제외한 수당 모두 합했습니다.)
연차수당 100,00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6,417,857원이 나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지급된 퇴직금은 4,853,220원입니다.
문의해보니 사학연금 제외하고 지급된 금액이라고 하며 근속연수가 2년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것인가요?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근속연수 계산
입사일: 2023.1.1
퇴사일: 2025.1.31
따라서 실제 근속기간은 2년 1개월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2년이 안 된다”고 한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 평균임금 산정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연차수당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당 중 비정기적·실비보전적 성격의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차감 항목
말씀하신 “사학연금”은 법정퇴직금에서 별도로 공제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사학연금 적용 사업장이라면 퇴직금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히는 퇴직급여가 연금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정리
근속연수는 2년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실제 지급액과 계산액 차이가 크므로, 사용자의 설명만으로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여금 지급내역·퇴직금 산정자료를 확보하시고, 필요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A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근속연수 2년 이상이고
상여금에 포함된 수당이 어떤 수당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차수당 역시
퇴직 당시 이미 수당으로 변경된 수당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